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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9)
제1조
목적
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5조
시험과목 등
제6조
시험위원
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8조
면허증 발급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제10조
면허 조건
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
제10조의3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4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제10조의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의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의7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제10조의9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제10조의10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제10조의11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제10조의1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제10조의1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1조
신고
제11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15조
중앙회의 지부
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제2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28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제31조
위원의 임기
제31조의2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1조의3
인증위원회의 운영
제31조의4
간사
제31조의5
수당 등
제31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제31조의8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42조
업무의 위탁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
제44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59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의2
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3조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제4조
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5조
제5조 시험과목 등
제6조
제6조 시험위원
제7조
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8조
제8조 면허증 발급
제9조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의2
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제10조
제10조 면허 조건
제10조의2
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
제10조의3
제10조의3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4
제10조의4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제10조의5
제10조의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의6
제10조의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의7
제10조의7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제10조의8
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제10조의9
제10조의9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제10조의10
제10조의10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제10조의11
제10조의11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제10조의12
제10조의1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제10조의13
제10조의1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1조
제11조 신고
제11조의2
제11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3
제11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
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제13조
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제14조
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15조
제15조 중앙회의 지부
제16조
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18조
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20조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제21조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조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제22조의2
제2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제23조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4조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28조
제28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제29조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제30조
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제31조
제31조 위원의 임기
제31조의2
제31조의2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1조의3
제31조의3 인증위원회의 운영
제31조의4
제31조의4 간사
제31조의5
제31조의5 수당 등
제31조의7
제31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제31조의8
제31조의8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32조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33조
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42조
제42조 업무의 위탁
제42조의2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
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
제44조
제44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의2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5조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의료법 시행령
/
제10조의7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7
조문 17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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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법 제21조의3
제3항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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